재산명시신청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채무자는 감치재판을 받고 일정 기간 구속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감치란? 언제 진행될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부동산, 동산, 예금과 같은 채권 등을 기본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무상처분을 한 재산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자가 재산목록이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선서 거부를 한 때에는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을 열어서 감치재판을 열고20일의 기간 내에서 채무자 감치시키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바로 구속이 되거나 구인 집행장에 의해 경찰 등에 의하여 잡혀서 유치장 등에 가둬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
채무자 감치 제도가 있으니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밝힐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감치재판이 열리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뒤늦게라도 제출하는 경우 혹은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자가 대충이라도 형식적인 재산목록만 제출하면 바로 감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물론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처벌되는 규정도 있지만 이마저도 실무에서는 처벌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됨).
그리고 끝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신적인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해서 불감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감치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기대와는 달리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 감치제도로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채권자는 차라리 신용조사절차를 활용하거나 급여채권, 예금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등과 같은 재산을 더 알아보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보다 정당한 권리는 행사하는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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