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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법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고소나 고발하기 위해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73조에서는 고소나 고발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을 하려는 사람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말로만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정리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형사고소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서 피해사실을 알리면 겪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구두로 찾아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확실하게 수사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제대로 고소장 등을 작성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고소장 등을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만 복잡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오라고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고소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아주 더디게 진행된다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경찰이 단순히 일을 잘 하지 않아서라거나 나태해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사건들을 접수받고 쌓여가는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찰은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든 법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자칫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증거의 종류도 경찰이 알아서 전부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닌 한계도 분명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류

제대로 된 형사고소 방법


그러므로 확실하게 사건을 진행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와 사실관계, 증거 등을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눈에 딱 봐도 사실관계가 이해가고 필요한 증거 및 적용 법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수사가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특별법을 위반하는 죄, 특수한 유형의 사기피해, 투자사기 등은 특히 더 그러합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포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도 좋은 상황


물론 모든 상황에서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접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한 폭행죄나 모욕죄,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 현행범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형사고소 방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전에 몇 곳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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