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표
우선 가장 가벼운 유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경력표에 기재가 되어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회해볼 수 있으며,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경우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평생토록 가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난 벌금형의 경우에는 5년, 기소유예는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므로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분증에 집행유예 빨간줄, 전과자 빨간줄 사실일까?
아주 오랜 과거에는 주홍글씨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죠. 죄를 저지를 사람의 이마나 다른 신체부위를 뜨거운 것으로 지지는 방법 등으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평생토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에서도 집행유예 빨간줄 혹은 전과자 빨간줄이 신분증에 그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았고, 지금도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에서 절대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어떠한 처벌이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신분증에 빨간줄을 그어 표시할 수도 없고 만약 그러한 표시를 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너무 과거에 연연하여 자신감을 잃지 말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면서 희망적인 삶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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